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8조 (전화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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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센터 내 전화상담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제공한다.1. 전화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전화상담시간은 정보센터 전화량 변동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센터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2. 전화상담은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즉시 답변하되 난이도 등의 이유로 즉시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종료한 후 답변을 준비하여 사후 답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센터 내 전화상담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제공한다.1. 전화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전화상담시간은 정보센터 전화량 변동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센터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2. 전화상담은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즉시 답변하되 난이도 등의 이유로 즉시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종료한 후 답변을 준비하여 사후 답변할 수 있다.
②상담원은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③상담종결건은 상담자, 상담내용 등을 정보센터시스템에 기록하고 근무시간 이후 상담예약 건은 다음 근무일에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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