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7조 (보안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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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또는 상담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고객에 대한 상담편의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상담사례에 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또는 상담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고객에 대한 상담편의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상담사례에 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보안에 관해서는 제4조제4항의 계약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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