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6조 (시설 및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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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등 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정보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등 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정보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②수탁기관은 매년 운영시스템 진단을 통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운영시스템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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