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설치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수 : 위원장 포함 9인 내외2. 심의위원회의 구성 : 학계 2인 내외, 관련기관 3인 내외, 품종심사과장, 출원 및 재배심사관 등
제1항제2호의 관련 위원은 센터장이 선임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승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센터장이 심의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품종보호팀 심사관은 간사로서 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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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0 시행된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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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