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8조 (재배시험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자는 재배작물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는 시기를 결정하여 센터장에게 재배시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재배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재배시험 확인을 생략한다.
센터장은 재배시험의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제1항의 시험계획서에 따른 재배시험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배시험 확인자는 시험실시 확인 내용을 작성하고 시험포장, 전경사진 등을 첨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요강 제29조에 의한 수입적응성 검토 또는 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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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0 시행된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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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