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2조 (심의위원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회수를 조절하거나 시기를 변경하여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1항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 통고하고 3일전까지 심의안을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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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0 시행된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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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