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7조 (운영의 목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여야 한다.1.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월선·피랍 예방감시 및 관련 정보수집2. 불법어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국내·외국어선 지도·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3. 내수면어업 지도·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4. 실종자 수색·구조 등 해양사고 관련 지원5. 기타 단장이 고유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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