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8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 교육 또는 자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동 시행규칙」에 의거 무인비행장치의 무게, 종류 등에 따라 장치신고(등록) 및 조종자 증명 자격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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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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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