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6조 (운영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과 운영부서장은 소속직원 중에 조종면허를 갖춘 자 중에 조종자를 지정하고 부조종자는 영상장비 사용가능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기체관리 시 정책임자는 관리부서장 및 운영부서장으로, 부책임자는 조종자로 지정한다.
무인비행장치 운영자는 조종자 부조종자로 구성하고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유지관리2. 부조종자 :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유지관리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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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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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