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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