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3조 (청사수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의 수급 및 관리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총괄 조정한다.
②청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관리한다.1.시설관리: 건축물유지관리, 전기시설유지관리, 기계설비유지관리, 기타시설물 유지관리2. 청소미화관리: 청사 내·외부청소, 유리창세척, 조경수목관리3. 청사운영관리: 청사시설물 사용허가, 대여, 출입자 통제 등
③청사의 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용역관리하거나 위원회에서 직접관리 하되, 용역관리의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위원장이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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