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7조 (각종 공과금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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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사운영에 수반되어 입주단체가 분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사 손해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2.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의한 전기사용료3. 상·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의한 상·하수도 사용료4. 냉·난방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의한 연료비5. 폐기물 수수료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과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운영에 수반되어 입주단체가 분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사 손해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2.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의한 전기사용료3. 상·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의한 상·하수도 사용료4. 냉·난방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의한 연료비5. 폐기물 수수료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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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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