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4조 (청사의 사용·수익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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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를 사용하거나 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를 사용하거나 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사를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별표1"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사를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제5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위원회에서 정한 기한까지 미리 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연기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청사를 1년이상 계속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매1년마다 사용료를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청사의 무상사용·수익허가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관장사무)에 명시된 조항 중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월남이북도민 관련단체에 대하여 단체장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북5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갱신 허가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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