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13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행위의 중지, 의무사항의 이행, 위해 물품의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②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사무국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하고 위원장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③청사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단체가 사업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북5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퇴거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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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2 시행된 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사용실태조사 등제9조 · 공용시설물의 일시사용허가 등제10조 · 강당의 사용 등제11조 · 전시실의 사용제12조 · 행위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준용규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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