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10조 (강당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과시간에 한하여 강당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행사의 내용이 도민사회 화합에 저해가 되거나 개인 및 단체의 영리추구 등,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도지사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입주단체 및 그 관련단체의 주요행사2. 안보·통일관련 세미나, 심포지움 등 입주단체 및 그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학술회의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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