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10조 (강당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과시간에 한하여 강당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행사의 내용이 도민사회 화합에 저해가 되거나 개인 및 단체의 영리추구 등,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도지사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입주단체 및 그 관련단체의 주요행사2. 안보·통일관련 세미나, 심포지움 등 입주단체 및 그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학술회의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의 개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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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2 시행된 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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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