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5조 (청사사용료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단체가 부담하는 청사사용료는「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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