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청사"라 함은 위원회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과 대지 및 부대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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