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12조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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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변경·훼손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2. 사무실 등에 각종 전열기구를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3.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보, 현수막, 깃발 기타 표지를 임의로 부착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위원회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행위5. 유류 등 인화물질이나 폭발성이 강한 물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6. 위원회 또는 다른 입주단체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변경·훼손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2. 사무실 등에 각종 전열기구를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3.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보, 현수막, 깃발 기타 표지를 임의로 부착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위원회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행위5. 유류 등 인화물질이나 폭발성이 강한 물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6. 위원회 또는 다른 입주단체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②입주단체는 각 사무실에서의 부주의 또는 임의시설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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