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8조 (사용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단체의 청사시설물 사용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용실태조사결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단체의 장에게 이의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단체에서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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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2 시행된 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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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