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8조 (사용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단체의 청사시설물 사용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사용실태조사결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단체의 장에게 이의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단체에서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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