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11조 (전시실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통일·안보의지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입주단체나 개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진, 서화, 기타예술품 등을 전시하여 일반인의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