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11조 (전시실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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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이 통일·안보의지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입주단체나 개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진, 서화, 기타예술품 등을 전시하여 일반인의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통일·안보의지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입주단체나 개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진, 서화, 기타예술품 등을 전시하여 일반인의 관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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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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