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14조 (준용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사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청사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마땅한 근거규정이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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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2 시행된 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공용시설물의 일시사용허가 등제10조 · 강당의 사용 등제11조 · 전시실의 사용제12조 · 행위의 제한제13조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준용규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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