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14조 (준용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청사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마땅한 근거규정이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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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공용시설물의 일시사용허가 등제10조 · 강당의 사용 등제11조 · 전시실의 사용제12조 · 행위의 제한제13조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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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