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조 (명칭 및 참가단체)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대회는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참가단체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와 미수복 경기·강원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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