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6조 (시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5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대회는 종합 및 종목별로 시상 한다. 다만, 개인상 시상방법 및 특별시상은 별도로 정한다.1. 종합순위가 1위인 도에는 우승기, 컵, 상장을, 2위인 도에는 컵과 상장을, 3위인 도에는 상장을 수여한다.2. 종목별 시상은 개별종목 결승경기 종료직후 현장에서 시상한다.3. 메달은 개인종목 입상자에 한하여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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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5 시행된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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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