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7조 (경기진행 추진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5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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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기종목, 자격심사, 경기진행 등 대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와 협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기종목, 자격심사, 경기진행 등 대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와 협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정한다.
②경기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북도민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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