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7조 (경기진행 추진계획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기종목, 자격심사, 경기진행 등 대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와 협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정한다.
②경기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북도민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