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8조 (유니폼)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5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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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수단은 도별로 통일된 유니폼을 입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수단은 도별로 통일된 유니폼을 입는다.
②모든 선수는 도 명칭을 부착한 상의를 필히 입어야 하며, 축구선수는 선수 고유번호를 등에 부착하고 출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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