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9조 (응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각 도는 응원시 외부 전문응원단의 동원을 가급적 자제한다.
②본부는 마이크를 각 도별로 1개씩 설치하되, 대회운영상 각 도의 마이크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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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5 시행된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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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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