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9조 (응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도는 응원시 외부 전문응원단의 동원을 가급적 자제한다.
②본부는 마이크를 각 도별로 1개씩 설치하되, 대회운영상 각 도의 마이크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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