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0조 (선수자격 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선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진행 추진계획에 따라 대회 관계관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한다.
②선수 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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