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9조 (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5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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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도민회는 대회개최일 20일 전까지 각 종목별 선수명단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도민회는 대회개최일 20일 전까지 각 종목별 선수명단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도민회는 대회개최일 10일 전까지 제출한 선수명단을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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