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2조 (경기심판)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심은 경기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②이북5도위원회는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와 협의하여 심판진을 정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심판진을 섭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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