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7조 (선수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5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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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수는 해당 경기 개시 30분전 선수 소집 장소에서 선수확인증을 달아 선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수는 해당 경기 개시 30분전 선수 소집 장소에서 선수확인증을 달아 선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확인된 선수는 왼쪽 팔에 확인표식(띠지 등)을 부착하며, 확인표식이 없는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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