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7조 (선수확인)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선수는 해당 경기 개시 30분전 선수 소집 장소에서 선수확인증을 달아 선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확인된 선수는 왼쪽 팔에 확인표식(띠지 등)을 부착하며, 확인표식이 없는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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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5 시행된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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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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