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7조 (선수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5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선수는 해당 경기 개시 30분전 선수 소집 장소에서 선수확인증을 달아 선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된 선수는 왼쪽 팔에 확인표식(띠지 등)을 부착하며, 확인표식이 없는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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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5 시행된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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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