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21조 (상벌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의한 벌칙 적용은 상벌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상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이북5도 위원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이북5도 및 미수복 경기도·강원도 도민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사무총장, 연장자인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0조에 따른 벌칙사유 발생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벌위원회에 상벌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상벌의결이 요구되면 상벌위원회는 즉시 벌칙 적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⑤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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