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21조 (상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5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0조에 의한 벌칙 적용은 상벌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이북5도 위원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이북5도 및 미수복 경기도·강원도 도민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사무총장, 연장자인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에 따른 벌칙사유 발생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벌위원회에 상벌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상벌의결이 요구되면 상벌위원회는 즉시 벌칙 적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5 시행된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