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1조 (임원단의 구성과 선수출전)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도는 경기 진행을 위하여 임원단을 구성·운영한다.
②임원단은 당해 도민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괄책임자, 선수자격심사단, 이의신청책임자로 구성한다.
③임원이라도 참가신청을 하여 선수명단에 등록된 자는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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