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4조 (우승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대회 우승기는 대통령기라 칭한다.
②우승기를 수여받은 도는 다음 대회 개최 시까지 보관한다. 다만,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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