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4조 (우승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5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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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대회 우승기는 대통령기라 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대회 우승기는 대통령기라 칭한다.
②우승기를 수여받은 도는 다음 대회 개최 시까지 보관한다. 다만,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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