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13조 (심판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5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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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심은 경기진행 추진계획에 따른 심판 보고서를 매 경기종료 후 10분이내에 경기진행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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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심은 경기진행 추진계획에 따른 심판 보고서를 매 경기종료 후 10분이내에 경기진행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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