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2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5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선수는 경기 개시 후 건강상 문제 등으로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권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하점수를 받는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실격의 경우 해당종별 성적을 0점 처리한다. 다만, 심판은 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출전시간을 5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무효가 경기 종료 후 확인된 경우, 당해 대회에서 그 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모든 지위를 무효로 하며 해당 도의 차기대회 해당종별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다만 무효선수 또는 그 선수가 속한 단체에 패한 상대방의 지위는 회복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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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5 시행된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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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