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2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5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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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수는 경기 개시 후 건강상 문제 등으로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권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하점수를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수는 경기 개시 후 건강상 문제 등으로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권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하점수를 받는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실격의 경우 해당종별 성적을 0점 처리한다. 다만, 심판은 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출전시간을 5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제2조제3호에 따른 무효가 경기 종료 후 확인된 경우, 당해 대회에서 그 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모든 지위를 무효로 하며 해당 도의 차기대회 해당종별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다만 무효선수 또는 그 선수가 속한 단체에 패한 상대방의 지위는 회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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