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3조 (주최)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대회는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②본 대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원단체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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