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4조 (검정기관 업무수행 필요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31 제4호마목에서 "그 밖에 농관원장이 검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정용 시설·장비 및 관련 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2. 자체적인 검정 정도관리 계획3. 기타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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