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8조 (검정능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정능력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다.
검정기관은 지정 업무범위별 항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소 또는 국제공인 숙련도 평가에 참여한 연도에는 해당 분야의 자체 숙련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시험연구소장은 매년 검정항목 중 품종에 대한 검정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상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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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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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