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6조 (검정기관 지정기준 증명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0조제1항제3호의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정실 평면도(전처리실, 일반실험실, 조사·분석실(기기분석실) 또는 유전자추출실, 전기영동실 등으로 구분)2. 검정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3. 검정원의 인원 수 및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