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5조 (사업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0조제1항제2호의 ‘검정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검정기관의 검정업무 범위별 검정대상 품목명 및 검정항목·방법2. 연간 검정 가능량 및 시기별 검정계획량3. 기타 검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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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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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