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9조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6-1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 심사·평가에 있어 규칙 별표 31 제3호가목의 ‘검정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중 일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1. 검정실의 면적·검정인력·시설 및 장비가 규칙 별표 31 제1호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평가점수 미부여2. 검정능력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국제 공인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 심사·평가에 있어 규칙 별표 31 제3호가목의 ‘검정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중 일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1. 검정실의 면적·검정인력·시설 및 장비가 규칙 별표 31 제1호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평가점수 미부여2. 검정능력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국제 공인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항목별 배점을 위한 세부기준은 시험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