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9조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 심사·평가에 있어 규칙 별표 31 제3호가목의 ‘검정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중 일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1. 검정실의 면적·검정인력·시설 및 장비가 규칙 별표 31 제1호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평가점수 미부여2. 검정능력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국제 공인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항목별 배점을 위한 세부기준은 시험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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