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사전컨설팅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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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출석, 진술 및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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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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