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산림청 감사규정」(이하 "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산림청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을 말한다.4.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란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및 규제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업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5 시행된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