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7조 (직권에 의한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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