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을 것2.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4.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5. 법령이 명확함에도 단순 민원해소 목적 등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이용하려 하거나 충분한 자체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6.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7. 관계법령에 따라 질의회신,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등을 거친 사항8. 그 밖에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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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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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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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5 시행된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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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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