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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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을 것2.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을 것2.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4.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5. 법령이 명확함에도 단순 민원해소 목적 등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이용하려 하거나 충분한 자체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6.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7. 관계법령에 따라 질의회신,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등을 거친 사항8. 그 밖에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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