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9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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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통지할 때 별표의 감사절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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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통지할 때 별표의 감사절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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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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