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1조 (정보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사이버공격의 분석과 피해확산 방지대책 강구 등을 위하여 피해기관에 피해 시스템과 그 사용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피해 시스템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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