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3조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 보안관제센터의 명칭은 "통일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영문 표기는 Ministry of Unification, Cyber Security Center(약칭은 UCSC)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