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3조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 보안관제센터의 명칭은 "통일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영문 표기는 Ministry of Unification, Cyber Security Center(약칭은 UCSC)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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