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6조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관제대상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전파함으로써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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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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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