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8조 (비상연락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사이버공격 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하여 관제대상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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